앵커 : 미국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은 7일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 3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데 따른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North Korea Human Rights after the UN Report-What Next?)가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온갖 섬뜩한 반 인도적 범죄를 나열하고 있다며 참혹한 북한 인권 개선에 미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이제 북한의 인권 유린이 매우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참상보다 훨씬 덜한 다른 문제에 분노하던 할리우드 영화배우들은 어디 있습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주민말살,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력, 강제낙태, 정치적·종교적·성별에 의한 차별 등 북한 당국이 자행한 반 인도적 범죄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열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관리들도 보고서에 기록된 북한인권의 참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상세히 기록된 북한의 참담한 인권실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북한인권 개선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는 2004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미국은 2004년 제정돼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연장된 북한인권법을 잘 이행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자 재정착을 돕는 규정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150명 조금 넘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하원에서 이번달에 본격 심의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과 미사일로 인한 대북제재와 연계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담당국장은 지금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참상이 전쟁 중인 나라들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 국제사회가 더 강력하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분쟁지역에서만 반 인도적인 범죄 등 가장 참혹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프턴 국장은 그러면서 탈북자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상에 관한 많은 귀중한 정보를 갖고 있는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