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 발의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이 22일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과 하워드 버만 민주당 간사 등 하원 외교부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시 중단토록 요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 난민 협약 규정을 준수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탈북자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토록 미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를 포함한 고위 외교관이 직접 나서 해당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했습니다. 또 이같은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착 지원과 함께 북한 내 정보교류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김정일 사망 뒤 탈북자에 대한 즉결 처분과 단속이 더 극심해진 점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내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공헌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의 이름을 따 '2012 제임스 릴리 스티븐 솔라즈 북한인권 재승인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버만 의원은 성명을 통해 "강압적인 북한 정권 아래에서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미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미국이 2011 회계연도에 고작 23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등 2004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된 뒤 이제까지 128명의 탈북자만 미국에 정착했다고 명시해 앞으로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