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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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2004년 처음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홍알벗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오후 5시 반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의 법안상정 의제를 발표한 뒤 하워드 버만 의원과 애니 팔레오마베가 의원의 지지연설에 이어 곧바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제이슨 차페츠 의장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이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17년까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난 3월 22일 발의된 이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과 하워드 버만 민주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즉결처분과 단속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 수십만의 북한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굶주리고 고문을 당해 죽어나가고 있으며, 수용소 밖에서조차 표현과 종교, 집회의 자유가 없습니다.

특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착지원과 함께 북한 내 정보교류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2004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된 뒤 지금까지 128명의 탈북자만 미국에 난민지위를 부여받아 정착했다고 명시해 앞으로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정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북한인권문제에 공헌한 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2012 제임스 릴리 스티븐 솔라즈 북한인권 재승인법’으로 명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