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싸고 정치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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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룬 북한인권법안이 7년째 한국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한국의 정치권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에 나섰습니다. 법안 발의에 나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얼마 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북한 정권을 만취한 아버지에, 북한 주민을 매 맞는 아이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상현: 아이가 맞고 있는데, 죽을 지경까지 맞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말리고 그 아이부터 구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거 침입이라고 합니까.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반대의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당 대표 후보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지난 4일, 라디오 평화방송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이쪽에서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인 결례거든요.

지난 2005년 발의된 이후 7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안. 새누리당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만든 미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남북관계를 거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인권법의 통과 가능성은) 18대와 비교하면 상황은 좋지 않죠. 사실 과거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4년 내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결국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국민 여론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12월 남쪽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9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습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에 공포됐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