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간의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강한 반발과 함께 위협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15일 한국내 탈북자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한국 여당인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도희윤 대표는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북한인권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도희윤 대표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지금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지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만으로도 북한당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하고 또 널리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성호 교수
/ 중앙대 법학과] “북한의 여러가지 인권침해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 그리고 정리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대한 엄격한 정보운영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도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인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북한당국을 확실한 가해자로 규정지을 수 있다며 6월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도희윤 대표
]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법안에 포함돼 있어서, 법이 진행된다면 그 실효성은 큰 파급효과를 갖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교수는 이미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놓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핵심 이해국가인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선 안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성호 교수
]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또 국제사회에 여러가지 영향력을 준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국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북한은 14일 한국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노동신문을 통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야당인 민주당은 14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을 비롯해 식량과 비료,의약품,기계류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도주의 담당관을 설치하는 등 기존의 북한인권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새롭게 발의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2005년에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조선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감시분배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그리고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