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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단체들은 정치권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의 주요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5일 합의한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에 북한인권법을 포함하지 않자 대북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과 대북단체들은 8월 임시국회마저 넘기면 북한인권법의 국회 채택은 결국 무산될 것이라며 낙담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정 베드로 사무총장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반대를 주도한 의원에 대한 낙선과 낙천 운동을 하겠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정 베드로
: “한나라당의 당 정책위원회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8월에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해서 전체 회의 투표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과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의원은 낙선운동 낙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장세율 사무처장은 8월 임시국회를 북한인권법을 채택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장세율
: “실제로 기대를 많이 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북에 부모 형제를 둔 탈북자들의 힘을 모아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탈북자와 대북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여야 정치권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양무진
: “한나라당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남쪽의 역할과 기능을 담는 법으로 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북단체를 돕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접근 방법과 인식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따른 인권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005년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기록보관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그리고 대북지원과 관련한 투명성과 감시분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