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중국 당국이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 씨 일행을 '국가안전위해혐의'로 구속하고 50여 일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중국의 인권유린행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청(한국의 국정원격)이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원을 포함한 한국인 4명을 구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기자 설명회에서 "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김 씨 일행에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 씨와 함께 구속된 3명은 영사 면담조차 거부당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위해 혐의자에 대해 최대 7개월 이상 구금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혀 김 씨 일행이 장기간 조사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김 씨 일행에 대한 중국당국의 조사과정은 인권유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연락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 과정은 국제법적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윤태: 영사면접, 가족면회, 변호사 접촉 등은 국제법적 인권기준으로 볼 때 보장되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국내법 차원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조직된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도 "중국 당국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인 김 씨 등에게 혐의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국내법을 적용해 수사기간을 늘리고,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영환 연구원 등의 과거 활동 전례로 볼 때 중국이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김 사무총장은 제기했습니다.
김윤태: 북한 내부를 상대로 한 민주화 활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위해죄, 중국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연구원이 중국에서 통일 후 북한 재건과 민주화 도입을 위해 연구, 조사활동을 해온 만큼 그에게 중국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김 씨 등의 체포에 북한 당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환 씨는 두 차례나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핵심인물로, 1980년대 한국의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선봉적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접한 후 전향해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북한은 2000년 김 씨 등을 처단 대상으로 낙인찍고, '북한민주화 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