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북한인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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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군소 정당인 '선진통일당'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인 선진통일당은 북한 주민뿐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이산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선진통일당은 국회의원 5명이 있는 정당입니다.

이번 법안 제출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에 17일 서명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선진통일당의 법안은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내 기획단을 설치하고 각급 남북회담에서 의제로 다룬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북한인권법안과는 달리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는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법무부가 아니라 국가인권위 산하에 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대변인: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보다 보완된, 총체적인, 포괄적인 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지난 20일 법안으로 담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미 지난 6월초 유사한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하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 대외 직명 대사직을 신설하는 등의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내 해당 위원회에서 법안을 병합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이른바 ‘햇볕정책’, 즉 대북 포용정책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앙일보가 조사한 결과, 민주통합당 의원 34.6%는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입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고, “적정한 시점까지 입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47.4%였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의원 82%는 “보편적 인권의 옹호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인 2008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처리가 다시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