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유엔 차원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을 노재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4일 오전 북한인권단체 신년하례회가 열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정의연대 등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안찬일 세계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찬일 : 북한의 세습독재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로 인권 개선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의 세습뿐만 아니라 권력이동, 세대교체 등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곧 인권의 근간”이라며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방향성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에 방해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 인도적 지원에 치우친 법안은 세계인권선언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방적 대북지원의 폐해를 반복하게 됩니다.
한국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월 말에 시작될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 구성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단체 대표로 나온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정권에 반하는 기류가 형성돼 가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홍순경 : 특히 탈북자들의 인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탈북자들을 구원하는 일은 북한 주민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반독재 세력으로 뭉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시민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베드로 :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왜 필요한 지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끝나고 주최 측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유엔차원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 및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하여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정부와 국민, 국제사회를 상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최초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기록보관소 설치,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