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달 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개인과 단체 등에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리즈 트로셀(Liz Throssell) 공보관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조사위원회의 자료수집은 11월 초에 마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셀 공보관 : 인권조사위원회는 개인과 단체 등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11월 3일에 수집을 마감해,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정식 보고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조사위원에 임명된 마이클 커비 전 오스트랄리아 대법관,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세 명은 이달 초 첫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 주민의 식량권, 수용소 내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강제구금, 생명권 등 9가지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트로셀 공보관 : 원칙적으로는 영어로 작성된 서면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번역 능력이 없다면, 5쪽 이내의 한국어나 일본어로 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전자우편( coidprksubmissions@ohchr.org)이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트로셀 공보관은 정보 제공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꺼린다면 조사위원회는 비밀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고 활동하며 특히 비밀유지를 통해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생존자, 목격자의 증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으로부터 협의기구 지위를 받은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단체가 배포한 자료와 새로 수집한 정보를 보낼 것이라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남 사무국장 :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2012년과 2013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갈 때 가지고 가서 배포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탈북자들과의 심층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도 금방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성통만사’는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이미 영어, 불어, 한국어로 제작해 놓았고, 현재 진행 중인 심층 인터뷰도 번역 작업 중이라 기한 내에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