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인권침해 기록 법무부로 첫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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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한의 통일부가 북한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록을 모아 20일 법무부로 이관합니다. 이는 지난해 9월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 침해 기록을 20일 법무부로 처음 이관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105명으로부터 수집한 1천300여 쪽의 기록을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넘기는 겁니다.

기록물에는 강제 북송 과정과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구금 시설에서 가혹 행위, 재산몰수와 강제 낙태 등의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 이관하는 기록의 종류는 인권실태 조사 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 진술서와 진술 녹음파일 등이며,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타주는 흔히 범죄 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목격자의 증언에 바탕해 용의자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뜻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105명의 증언 중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9%로 가장 많았고, 목격한 사례 22.3%,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 8.7% 순이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등에 활용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를 상대로 조사한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증거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