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북, 상업 활동 주민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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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적인 상업 활동을 사실상 허용하면서도 임의로 이를 단속해 장사에 나선 주민들의 돈이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이 장사 등 개인적 상업 활동에 나선 북한 주민들을 ‘경제적 범죄’ 혐의로 불공정하게 기소하고 임의로 구금, 또 강제 노동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형법에서 ‘경제적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이러한 행태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자 중 장사 경험이 있는 12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성명을 통해 개인적 상업 활동을 이유로 당국에 적발되면 그들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특별히 노동 동원 수요가 많을 때 뇌물을 바칠 능력이나 연줄이 없는 북한 소상인들의 구금과 강제 노동 기간이 길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톤 아시아옹호국장의 말입니다.

존 시프톤 국장: 북한 당국은 장사를 하는 북한 주민을 먹잇감으로 삼아 돈을 강탈해 갑니다. 단속을 당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이른바 '경제적 범죄' 혐의로 체포됩니다.

시프톤 국장은 북한 당국의 묵인 하에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비롯한 개인적 상업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 보위부원이나 경찰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들을 단속해 주민들의 돈이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가 인터뷰한 한 탈북자는 북한 소상인들이 항상 단속에 대비해 필요시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칠 돈이나 담배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이 1981년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른바 ‘경제적 범죄’를 이유로 주민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강제 노동에 내모는 것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