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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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미국의 북한 인권 관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진 못했지만한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한국 국적자인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Downs: I would hope that it urges very vigorous enforcement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s citizens of South Korea.

다운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탈북자를 정착시키는 모든 부담을 지기 어렵다면미국 정부와 힘을 합쳐 제3국에 탈북자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교환교수로 활동 중인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한국이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데 이번 법안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상: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많은 민간단체를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단체들의 활동이 국제사회나 유엔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인권 개선에 간접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 소장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법으로 제정되는 데에는 한국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이 법이 제정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보다더 적극적으로 법 조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안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집행 계획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고 외교통상부에는 북한인권대사 직책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순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사는 당시 한국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논의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애쓰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