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11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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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연례 국제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또 다시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꼽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2013국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201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북한이 11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알제리, 중국, 쿠바, 에리트리아,이란, 러시아, 시리아 등과 함께 올해 조사대상 188개 국가중 최악의 인신매매국 19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부부의 루이스 시드바카 인신매매퇴치담당 대사(Ambassador Luis CdeBaca, head of the State Department’s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당국에 의해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북한은 심각한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바카 대사: 북한은 당국이 앞장서서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최악의 3등급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North Korea, as we know, has the situation in which the widespread, state-sponsored forced labor is …as long as that continues to happen, we’ll see NK occupying the Tier 3 of the Human Trafficking report.

미국 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따라 발표된 연례 보고서는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를 1등급(Tier1),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2등급(Tier 2),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를 3등급(Tier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강제노동, 강제결혼, 성매매 등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당국은 강제노동을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만에서 20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은 벌목, 농사, 탄광일 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수용소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병들거나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인신매매는 범죄이며 국가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매매를 퇴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시드바카 대사 : 북한은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이 심각합니다. 3대까지 연좌제로 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개별 조직에 의한 인신매매보다 국가가 나서서 인신매매를 경제체제의 일부로 운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큽니다.

강제수용소 이외에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5명이 일산화탄소가 가득찬 방에서 질식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근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도망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주민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리 등과 인권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이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현대판 노예제도인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Ending modern slavery must remain a foreign policy priority).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과 같이3등급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 무역이나 인도적지원 이외의 지원을 중단 혹은 철회할 수 있고, 이들 나라에 대한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원조에 반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등 유럽국가와 미국, 한국, 캐나다 등은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 예방에 철저한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