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탈북가족상’,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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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탈북가족상' 건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중국 당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 이 동상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목용재 기자가 김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건립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목용재: 김태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태훈: 네. 안녕하세요.

목용재: 지난 9월 4일이었죠. 김 대표께서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기자회견 열면서 '탈북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태훈: 처음에는 '탈북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탈북가족상'으로 세우자는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탈북가족상' 건립 운동을 벌이게 된 동기는 일제의 위안부에 대한 만행으로 당시 젊은 여성들이 고초를 겪었는데 이를 기리는 취지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한국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참고하게 됐습니다. 무려 70~8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대적인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북송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송된다는 것은 생명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인데 한국 국민은 관심이 적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 측에서도 압박을 느끼지 못하고 강제 북송의 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 참상을 일깨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근처에 (동상을) 세우면 중국 측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탈북가족상'을 중국 대사관 앞에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태훈: 중국 정부에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죠. 중국대사관은 중국 정부를 대표하니까 우리의 호소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런 '형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용재: '탈북가족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립될 예정입니까.

김태훈: 2002년에 (김)한미 양과 그 어머니가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심양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그 당시 찍은 사진을 실물 크기의 동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중구 명동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곳 근처에) 중앙 우체국 광장도 있는데요. 그쪽에 전망이 좋은 곳에 세울 생각입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1억 원(약 8만 7000달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단계는 이 사진을 큰 피켓 형태로 만들어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면서 모금 활동을 벌인 후 스티로폼 형태로 ('탈북가족상'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가볍고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성금이 모이면 3단계로 동상 건립을 할 생각입니다.

목용재: 그러면 중국에 의해 북송되는 탈북자들의 현황에 대해 최근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김태훈: 상황이 엄중합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일제 소탕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에는 일부 언론에도 났는데 일가족 5명이 집단 자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7월 하순에는 일가족 3명이 집단 자살했어요. 이건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단 자살 이외에도 (탈북자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체포되고 있어요. 중국 곤명에도 지금 8명이 억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파악하기론 중국 심양 공안의 구금장에도 16명이 구금돼 있습니다. 이미 북송된 사람도 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국가안전보위성 구류장에 85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강도 혜산시 구류장에도 40여 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최근) 125명 정도가 북송된 겁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목용재: 중국의 북송 행위, 국제법상으로 어떤 부분에 저촉되는 겁니까.

김태훈: 중국은 1951년에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또 '고문방지 협약'에도 가입했습니다. 그 국제 규범들에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있습니다. 난민 또는 난민으로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탈출해 온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입니다. 이를 중국이 어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공안당국과 협조해 (탈북자들을) 보내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살인 방조 행위입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부터는 탈북민에 대해 엄벌하고 있어요. 이런 만행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