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납북 피해자 지원금 5년간 연장 방침

0:00 / 0:00

MC: 일본정부는 납치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금 지급 시한이 내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다시 5년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국한 납치 피해자 5명과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1월 ‘납치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 지원법에 따라 납치 피해자가 한 가족에 한사람일 경우에는 매월 17만 엔, 납치 피해자가 두 사람일 경우에는 매월 24만엔 씩 생활 지원비가 2005년4월부터 지급돼 왔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한 사람 당 매월 3만엔 씩 생활 지원비를 지급 받아 왔습니다.

일본정부는 5년으로 정해 진 지급 시한이 내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생활 지원비 지급 기간을 다시 5년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이를 위해 내년 초 납치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연립 여당을 비롯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도 생활 지원비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찬성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 대신은 “당파를 초월해서 납치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했듯이 개정안도 모든 정당의 찬성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납치 피해자 하스이케 가오루 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시와 지무라 야스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후쿠이 현 오바마 시 그리고 소가 히토미 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니가타 현 사도 시는 ‘납치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에 북한에 배상을 청구하는 조항을 삽입하라고 일본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배상 청구는 납치 피해자들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세 도시의 요청을 거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