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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본 대사관과 일본 공관에서 보호 중인 탈북자 10여명이 중국 정부의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2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과 공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는 현재 10여명입니다. 이들은 재일 동포 북송 사업이 이루어진 1959년에서 1984년 사이에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사람들로 북경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심양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등에 분산 수용돼 있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모두 일본으로 가길 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탈북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외교 공관의 밖에서 탈북자를 보호할 경우에도 중국의 국내법에 저촉된다”며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출입국 관리법상 일본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전 재일 한국인 또는 조선인과 이들의 3촌 이내 가족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 왔습니다. 탈북자들이 일본 공관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공관 직원이 따로 보호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에 제정된 “북조선 인권침해 대처법” 즉 일본판 ‘북한 인권법’은 일본정부가 탈북자 보호나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내 탈북자 백 수십 명을 입국시켰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2008년에 열린 북경 올림픽 이후 태도를 돌변해 탈북자들의 출국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임산부가 작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입국이 허용된 탈북자는 전무한 상태라고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의 탈북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해외 출국 불인정 방침에 따라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 한국으로 이송된 탈북자 2,952명 중 5할 이상이 태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민단의 ‘탈북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일본으로 귀국한 재일동포 탈북자와 그 가족은 약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민단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128명(남자 54명, 여자 74명)입니다.
재일동포 탈북자의 약 9할은 도쿄 인근의 간토 지방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1할은 오사카 인근의 간사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다음 아직 일본의 영주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도 31명에 이르고 있으며, 52명은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