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선 관련 북 정권 ICC제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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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1960년대 북송사업의 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 씨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당국을 고발하기 위한 준비가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수다 요헤이 변호사가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북송사업 피해자와 일본인 납북 피해자에 대한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이른바 조총련의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ICC) 에 회부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수다 변호사 : (가와사키 씨 이외에) 다른 귀국사업 피해자와 납북 피해자 등도 같이 참여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일교포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북한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 당국과 ‘조총련’의 선전에 속아 1960년 제15차 귀국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불과 17살이던 가와사키 씨는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일본과 달리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집이나 밥이 제공되고 대학교까지 보내준다는 북한당국과 조총련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그러나 일본에서보다 북한에서 더 많은 차별과 감시 등 인권 탄압을 받았고, 43년이 지난 2003년 마침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2014년 2월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귀국사업으로 북한에 간 재일교포들은 동요계층 혹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귀국사업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조총련에 대한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입니다.

수다 변호사는 ‘현재 진행형’인 귀국사업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인 북한 당국을 제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다 변호사 : 귀국사업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이전에 이뤄졌고,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닌데다,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것은 2007년입니다. 하지만, 귀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차별과 냉대 속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교포의 수는 그들과 결혼한 일본인 아내 등을 포함해 9만 3천 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후 일본에 정착한 북송 재일교포인 가와사키 씨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모두 모이자’의 대표로 북한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로 구성된 유엔 북한인권 독립전문가단과의 만남을 통해 북송 피해자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인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에 고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