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직적 인권유린 당 조직지도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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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최우선 대상은 노동당 조직지도부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 박사는 지도자 김정은 이외에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의 최우선 대상으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연준 제1부부장 등을 지목했습니다.

콜린스 박사 :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누구보다도 책임이 큰 인물의 이름을 거명한다면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입니다. 조직지도부의 김경옥, 민병철, 그리고 조직지도부 군사부문 담당 황병서 등 네 명이 북한 사회를 운영합니다.

콜린스 박사는 17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국제한국학협의회(ICKS),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Human Rights in North Korea)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최근 발표한 400여 쪽에 달하는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에서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며 이들 네 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다스리는 법은 김 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를 위한 수령신격화 법령인 ‘유일사상 10대강령’이고 조직지도부가 이 강령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헌법에도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조항이 분명 있지만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절대복종하는 인권 거부(Human Rights Denial) 정책을 고수하고, 그 인권거부 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기관이 노동당 조직지도부라는 지적입니다.

콜린스 박사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조직지도부가 인권거부 정책을 만들고, 북한의 군∙보안담당 등 북한사회 어느 권력 부서 간부든 가리지 않고 유일사상 10대강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가장 힘있는 기관입니다.

북한에서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모든 간부와 당원,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조직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장성택 숙청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모든 인권유린에 최종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북한 인권 거부 정책의 책임을 묻는다면 240여 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영국 등 4개 연합국이 나치독일의 고위관료와 장성 등을 반인륜적범죄 등의 죄목으로 기소한 뉘른베르그 재판과 같은 북한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이 있을 경우 이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