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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재일교포 고정미 씨가 재일교포의 북송사업을 주도한 조총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27일 일본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조총련 간부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을 고려 중인 반면, 탈북 재일교포 고정미 씨는 조총련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26일 1960년대 “민족 차별이 없는 지상낙원 북한으로 오라”는 거짓 선전으로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보낸 조총련을 상대로 고정미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정미 씨는 27일 10만 명에 가까운 재일교포를 속여 더 극심한 차별과 감시가 있는 생지옥으로 끌어들인 조총련의 행위는 “집단납치”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고정미 씨를 지지하는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의 아카니시 요시후미 판사가 지극히 알아듣기 어려운 낮은 목소리로 “본 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로 재판장에 참석했던 일본인 하게와라 료 씨는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역사의 비극이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에 대해 무자비하고 사무적으로 대응”하는 오사카 법원에 대해 고정미 씨가 매우 낙심하고 분노했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게와라 씨: 귀국운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지상낙원’이라는 미명아래 지옥에 보냈죠? 얼마나 희생이 됐는지. 9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굶어 죽고,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고, 공개 처형된 사람 등 완전한 악이니까, 용서 못할 일입니다. 조총련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저희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일본어뿐 아니라 한국어도 구사하는 하게와라 씨는 1972년부터 1년간 ‘아까하따 즉 붉은 깃발’이라는 일본공산당 기관지 평양특파원으로 북한에 거주했으나 그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일본경찰의 간첩’이라고 주장하던 북한에 의해 추방당했습니다.
한편, 고 씨는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재판 승소 여부나 손해 배상금에는 관심이 없다”며 “조총련의 귀국사업이 얼마나 큰 범죄이자 유괴사건인지를 고발하고 싶을 뿐”이라면서 몇 년이 걸리든 국제법정에까지 조총련의 만행을 고발하고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일교포로는 최초로 지난 2008년 6월 조총련을 상대로 약 천 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고 씨는 “조총련은 마치 ‘일본 속의 작은 북한’과 같다”면서 일본에서도 “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일본인은 허위 선전으로 수많은 재일교포 가족을 처참하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북한에 데리고 간 조총련의 만행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평범한 민간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조총련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