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복 “대북전단 계속 날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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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전단, 즉 삐라를 담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기관의 제지는 적법하다"고 남측 법원이 15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삐라 날리기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이민복 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삐라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때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삐라 살포 지점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남측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2부는 15일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제지는 적법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이민복 단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민복 단장: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단장은 삐라 살포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일정까지 언론에 알리며 살포하는 몇몇 민간단체의 행동 때문에 자신처럼 “조용히 삐라를 보내는 사람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복 단장: 이번 판결 때문에 조용히 날리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조용히 날리면 국민불안이라는 요소가 없거든요. 진짜 조용히 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단장은 “특히 북한군이 탐지할 수 없도록 투명 비닐로 만든 풍선을 이용해 밤사이에 날렸기 때문에 내가 날리는 풍선은 북한군의 도발위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에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더라도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 등을 고려하면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 등에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민복 단장은 이 같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탈북자인 이민복 단장은 2001년부터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을 만들어 매년 3천만장에서 5천만장이 넘는 삐라를 북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