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공습 결정 때 적용한 '국민보호원칙' 개념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한국의 대북 민간단체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기 위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하루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홍알벗 기잡니다.
23일 한인동포를 위한 안보강연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도희윤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 한미자유연맹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도 대표는 김정일 처벌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강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 대표는 정치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인도범죄,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에 가해진 북한측의 공격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지금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을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희윤 대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북한 김정일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겠다는 목적하에 만들었고 그해 즉, 2009년 12월 10일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정치범수용소와 종교탄압과 북한 주민들의 반인도 학살 문제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제가 직접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서 고발을 한바 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각종 비인도적인 만행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 유엔은 물론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희윤 대표
: “국민보호원칙에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북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태도 지금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국민보호원칙이라는 개념을 시급하게 북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도 대표는 무엇보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접수된 고발 중 예비조사에 착수한 14건 가운데 김정일 제소건이 포함돼 있어 희망이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소속 수사관들이 체포활동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김정일은 북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대표:
“결국 북한이라는 판도라 상자는 문을 일단 열면 닫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만 시작되면 이것은 본조사, 체포영장, 그리고 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 대표는 또 김정일의 해외 방문시 수사관들에 의한 체포 외에도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반정부 시위 및 활동 등을 통해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희윤 대표는 23일 안보강연에 이어 24일 워싱턴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북한 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며, 25일엔 뉴욕 유엔본부와 북한대표부 앞에서 북한정권 규탄시위를 벌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