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러시아에 이달 초 북한과 체결한 새 범인 인도조약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가운데, 즉결 처형, 고문과 성폭행 등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에 이달 초 북한과 체결한 새 범인 인도조약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북한과 범죄인 송환과 관련한 별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조약은 더 광범위하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하게 돼 있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인권 침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환영 받을 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스칼라튜: 끔찍한 일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협정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도망갔을 때, 북한에 강제 북송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유엔이 반대하는 강제 북송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과 함께, 러시아의 이번 협정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이번 협정은 잔혹한 인권 유린을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협정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건설 노동자나 벌목공 등으로 파견한 노동자들을 정확히 표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의도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호전적 행위를 계속하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약 만 명 가량의 북한 국적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극도로 가혹한 근무 환경을 탈출하고 망명을 시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1992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러시아에 온 박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99년 벌목장을 탈출했고 이후 50대가 된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러시아에서 무국적자로 숨어 지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씨: 제가 언제 잡혀갈지 몰라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권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 여권을 만들려면 (러시아 정보 당국에 미화) 2만 달러를 내라고 합니다.
한편 유엔 북한 내 인권 조사위원회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국적자가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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