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NGO, 미국인 북한여행금지법 부작용 우려

0:00 / 0:00

앵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여행금지법안 추진이 미국 의회에서 속도를 내자 미국의 대북지원단체들과 이산가족 등은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북한여행금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선임특수요원 출신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연방하원 의원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테러지원국이라 할 수 있는 잔혹한 나라인 북한에 더 이상 미국 청년들이 가지 못하도록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여행금지법안(HR2732)'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자신이 속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이 달안에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웜비어 사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여행금지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상원 외교위원회 밥 크로커 위원장도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원에서도 이 법의 채택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7명의 미국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었으며 외교적 협상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북한 여행객 수가 최근 늘고 있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지급한 돈은 대부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불법무기개발에 사용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채택하는 날부터 90일 후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은 재무부의 '일반 허가'나 '특수 허가'를 신청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방북할 수 있지만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북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은 '국제비상경제력법'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되는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북한여행금지법안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현재 재무부에 대북지원과 관련한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인도주의지원과 관련한 활동 제약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려는 한국계 미국인도 정부의 심사 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비롯한 예외 조항이 북한여행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미국 의회에 전달해 달라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