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가 지난 3년 동안 세 차례나 망명 허용을 거부했던 30대 탈북 남성에 대해 최근 임시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탈북한 뒤 러시아에 건너가 망명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던 30대 탈북자가 네 번 시도 끝에 간신히 망명 허가를 받아 강제북송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난민 관련 최대 민간 인권단체인 '시민지원위원회'는 16일 러시아 연방 이민국이 탈북자 김모 씨에게 1년 기한의 임시 망명 지위를 지난 달 26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해 36세인 김 씨는 2014년부터 올 해 2월까지 영구 망명인 난민 지위 두 차례와 임시 망명 한 차례 등 러시아 이민 당국에 모두 세 차례 망명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시민지원위원회 측은 그 동안 김 씨가 망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강제 송환돼 처형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기구와 언론 등을 통해 러시아 이민당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자발적으로 탈북한 경우 자동적으로 범죄자로 간주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올 해 초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체류자 상호 송환 협정을 맺으면서 김 씨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루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 특별성명을 통해 북러 간 불체자 송환 협정 시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루스만 보고관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고문이나 구금, 즉결처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1997년 첫 탈북 시도 때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서 붙잡혀 강제북송돼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강제수용소에 수감 중 재탈북했습니다.
당시 중국을 거쳐 2013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로 건너온 김 씨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난민 신청 자격조차 거부됐지만 단식투쟁 끝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이민당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2015년 9월30일 기준)까지 러시아에 난민 또는 임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는 각각 153명, 175명입니다.
이 중 난민 지위는 2011년 한 명에게만 허용됐고 임시 망명은 115명에게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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