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송환 재개와 한국계 미국 시민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국무부가 애쓰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북 정보유입 확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기 위한 법안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 모두 찬성해주셨습니다. 법안이 통과에 동의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북한인권특사와 탈북자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 등 기존 북한인권법의 조항 외에 미군유해 송환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뒤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다른 연방정부 기관의 장들과 협의해 이들 사안과 관련해 국무부가 펼치고 있거나 계획중인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한 겁니다.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은 휴전선으로 나뉜 남북이 이산가족이 돼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리 코널리: 10만 명에 이르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이 60년 넘게 북한에 살고 있는 친지들과 다시 만날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이 밖에 대북 정보유입 확대를 규정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달 외교위 아태소위를 통과한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대거 북한인권법 수정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테드 요호 (공화∙플로리다) 아태소위원장은 새로 추가된 조항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드 요호: 대통령과 국제방송위원회(BBG)가 북한 내부에 정보를 전할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정보 저장장치는 물론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 날 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테드 포우(공화∙텍사스)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장은 북한이 해외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노예무역에 나서고 있다며 그 대상으로 중국을 정면 거론했습니다.
테드 포우: 중국 정부는 이런 현대판 노예무역의 동조자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박정우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