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 시행을 5년 더 재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법(H.R.2061)'을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찬성 415, 기권 19)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2004년 첫 제정된 뒤 올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내 정착 지원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규정한 기존 북한인권법 조항을 유지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내 근본적인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가 통폐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특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대북 정보유입 확대를 위해 라디오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토록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 처리된 미군의 북한 내 유해 송환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 제정 뒤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유해송환과 이산상봉과 관련해 국무부가 펼치고 있거나 계획중인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연방정부 기관의 책임자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해 범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애쓰도록 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에 의한 가장 큰 희생자는 북한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북한 주민들을 돕는 건 단지 도덕적 의무뿐 아니라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대를 이어 주민들을 굶주리게 방치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사치품을 즐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엇 앵글(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일관성있는 대북외교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엘리엇 앵글: 법안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특사직 유지가 의회의 견해임을 명문화했습니다. 북한과 외교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됩니다.
앵글 의원은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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