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의회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폴란드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외면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폴란드에 대해 유럽연합(EU) 차원의 법적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외교위원회 소속 카티 피리(네덜란드∙노동당)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에 대해 법 위반과 관련한 사법처리 절차(infringement procedure)에 착수할 의향이 있는지 공식 질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조약(EU Treaties)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해당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피리 의원은 9월5일 집행위원회에 보낸 의정 질의서(Parliamentary questions)를 통해 폴란드 현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등 유럽연합 법률이 폴란드 내에서 조직적으로 위반됐다는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에 직접 송금돼 유엔 대북제재에 따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독자적 대북제재 결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리 의원의 이번 질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29일 피리 의원에게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나섰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사실상 폴란드에 대한 사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마리안느 티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용∙사회∙포용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합 안에서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각종 노동관련 법규 준수는 일차적으로 당사국의 책임이라면서도 유럽연합 법률이 위반됐을 경우 집행위원회가 사법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리 의원은 폴란드 외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임금지급 방식 등 근로 계약을 감시할 체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의정 질의서에 대해 통상 8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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