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 통신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감시와 통제 등이 아동들의 인권을 더 악화시킨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탈북아동과 북한 내 가족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제한, 가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 교육의 목적과 아동 권리 제한 등 크게 네가지 항목으로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 상황 본 심의를 앞두고 유엔에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유엔이 북한 정부에 아동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주민에 대한 절대적이고, 조직적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가족과 연락하려는 주민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중국이나 남한으로 온 탈북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앰네스티는 18세 이하의 탈북 아동들이 북한의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미화 천달러를 들여 브로커를 통해 전화기를 전달해야하지만 그럴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독립적인 언론이 없어 아동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체제선전에 집중된 북한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없어 학업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아동을 포함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신 감시 중단, 아동들의 인터넷 접근 보장, 아동과 부모들의 장기적인 의사소통 허용, 언론 검열 중지, 아동들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권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는 아동의 표현과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할 것, 아동에 대한 착취를 뿌리 뽑을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고 주요 지적 및 우려 사항,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와 매춘, 아동음란물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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