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서울사무소장 “평화협정에 북 인권보장 규정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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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평화협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인권은 정전체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인권 개선을 위해 평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욱 인하대학교 교수도 "북한인권 논의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평화체제 구축은 의미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을 우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서문에는 모든 인류는 존엄성과 평등과 같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나 폴슨 소장은 "'평화'는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춘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5년 문을 열어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기식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전히 열악한 북한인권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최기식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중국에서 임신한 북한 여성들이 강제 북송 당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북한 당국이 낙태시킵니다. 5개월이 안 된 아이들은 주사를 놓아서 사산시키고 5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밖으로 배출시켜서 호흡을 못하게 해 죽입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최기식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최근까지 통일부로부터 355건의 북한 인권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사건의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를 기록해 자료로 축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