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일 남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 남한 내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 첫 발의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작업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 통과를 학수고대했던 인권단체들도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 정부가 정기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둔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처음부터 법무부가 맡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우리 NGO 단체들은 법무부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전후해 반드시 북한 인권 책임자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에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남한의 북한인권법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그리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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