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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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지난 2일 한국 국회에서 제정된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이를 추진할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단체 활동을 돕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입니다.

이들 기구는 모두 남북관계 부처인 통일부가 관할하도록 북한인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중 북한인권재단 설립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반도 꾸려졌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TF)은 재단에서 근무할 인력을 뽑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예산 확보는 매년 2천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 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조직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오는 28일 통일부에서 등록된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연석회의에 저도 참석하는데요. 북한인권재단의 운영과 사업 실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작업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설립 준비를 잘해서 오는 9월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준비도 조만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 이후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록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