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오는 9월 통일부 내에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 원, 미화로 약 2천 200만 달러를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인권단체 활동을 돕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 인권상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기구는 모두 남북관계 부처인 통일부 산하기관으로 할 것을 북한인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중 북한인권재단 설립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은 연간 예산 250억 원, 인력 50여 명 규모로 9월 초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연 규모를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돈 250억 원은 미화로 환산하면 2천2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재단을 구성하는 이사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한국행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돌보는 일은 북한 인권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시행령이나 북한인권재단 정관에 이것이 명시되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은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NGO)는 30여 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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