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통일부가 '2017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9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외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2017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는 새 정부 출범으로 수립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올해 4월에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금년 중에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에는 7가지 역점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집행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 나간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1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은 인권 외교의 일환으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해외 체류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집행계획에는 기존 안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규명, 남북 인권대화 및 기술 협력 등이 빠졌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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