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의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의 핵심 내용 중 일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법제화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여야 지도부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타결 사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가로막는 쟁점 중 하나였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남북관계가 8.25 합의를 계기로 진전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북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남측 국회가 법제화하려는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해 그간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을 최근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미타결 사안은 양당 지도부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이용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북한인권 증진 사업, 정책대안 개발 사업,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던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섬으로써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가로막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그간 야당은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야당의 양보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여전히 미타결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채명성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일단 여야 대표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니 진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국정감사 중이고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번 건을 가지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식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최종 결단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여기저기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여당은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기록의 수집•보존 업무를 맡을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타결 쟁점을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일 10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10년째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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