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최고위층이 자행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은 말 그대로 모든 인류의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마땅히 확고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따라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 여부가 결코 논쟁이 될 수 없고 단지 언제,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지에 대한 결정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자신이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북한의 지도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나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즉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로마협약 가입국이 아니거나 국내법에 반 인도적 범죄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북한 내에서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 또 국제형사법에 따르면 군사 명령권자나 민간 상급자가 자신의 권리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자행한 반 인도적 범죄를 막지 못할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이 극도로 중앙통제적인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상급 지도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추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제3국이 외국에서 혹은 외국인에 의해 행해진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을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이어 북한의 반 인도적 인권 범죄를 조사하고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법 기반을 마련할 3명의 전문가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서울 UN인권사무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다루스만 보고관의 발표 후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와 한국의 이정훈 인권대사를 포함해 유럽연합, 아일랜드, 프랑스, 일본, 알바니아, 라트비아,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등 각국 대표들도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발간 후 2년이 넘었지만 정치범수용소, 외국인 납치, 강제노역, 연좌제, 종교탄압, 식량위기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참담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이날 의미 있는 대북 개입정책과 병행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 연장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등 국제사회의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오는 7월 6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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