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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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8일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을 담은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8일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들레르 엘라(Baudelaire Ndong Ella) 의장은 인권이사회 마지막날인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30개 이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엘라 의장: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찬반 투표 결과 30개국이 찬성했고, 6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즉 윁남, 파키스탄과 쿠바 등 6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제출된 결의안은 47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절반을 훨씬 넘는 30개국이 지지해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리스(Alexandros Alexandris) 대사는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권고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스 대사: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는 또 결의안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북한의 계속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모든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외에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할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 기관을 현장에 설치할 것도 요청한다고 알렉산드리스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드리스 대사: 결의안은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할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도 요구합니다.

일본 대표도 이와 같은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과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은 이날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