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의 데이빗 리딩턴(David Lidington) 집권보수당 원내대표는 20일 영국 정부는 수 차례 중국 정부에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지킬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딩턴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 유린의 정도가 너무 심해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포함해 수 차례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은 회원국들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딩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탈북자가 사형이나 종신형, 3대에 걸친 연좌제 등에 처해지는 북한 당국으로 돌려보내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보수당 앤드류 실러스(Andrew Selous)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