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중 탈북자 강제북송은 안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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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달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8명의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도록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공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저희 단체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달 중순 (랴오닝성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자 8명을 북송하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자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당국에 협력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중국 교통경찰의 불심 검문에서 체포된 8명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성폭력과 학대·강제노동수용소 감금과 공개처형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들의 신변이 북한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이들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지난해 저희가 실시한 탈북자 설문조사에서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은 '누구나'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받게 된다는 전 북한당국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즉 기독교인을 만나는 등 반국가적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모든 탈북자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대한 협약)' 가입국으로서 탈북자를 고문 등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탈북자들은 이른바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2015년 베트남에서 체포된 9명의 탈북자가 중국으로 보내져 강제북송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호소하고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강제북송을 막았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동과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