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북 인권 책임자 처벌’ 국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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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을 주제로 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영국과 한국 인권단체의 공동 주관으로 18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가범죄에 관한 국제연구단체(International State Crime Initiative)의 토마스 맥마누스 박사(Dr. Thomas MacManus)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시민법정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마누스 박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이 '국가범죄'로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in the absence of formal legal responses)에서 시민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규탄, 제재, 책임추궁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법정은 일반법정과는 달리 강제로 집행하는 권한은 없지만, 진실을 강력하고 완전하게 증언하고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해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맥마누스 박사는 오는 18일 영국의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uropean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AHRNK)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서는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마크 토콜라(Mark Tokola) 부소장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추후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권유린 정보와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북한의 인권 상황 실태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의 제임스 버트 연구국장과 탈북자 등도 이날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외부 정보의 북한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반출의 중요성 그리고 유엔 인권보호기구를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편,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영국 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영국 조기 총선에 따라 의회활동이 금지되면서 의사당 밖 건너편 건물(Central Hall Westminster)에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