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인권침해 사례의 90퍼센트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범죄 해당 여부를 조사할 9가지 인권탄압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은 23일 이 단체가 수집한 북한인권침해사례 10건 중 9건이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유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조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9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가진 사건을 이들 항목에 적용시켜 보니 90퍼센트가 해당됐습니다.
윤 소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이날 열린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북한인권 행사(Transitional Justice in Post-Unification Korea: Dealing with Human Rights Atrocities in the DPRK)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에 신설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소장: 이것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수집한 3만 8천 건의 사례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므로 이 사례들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해도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침해 청산을 위해 지난 4월말 현재 1만 2천 400여 명의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약 4만 여 건의 북한 인권 침해 사례의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윤 소장은 특히 구금시설에서의 인권탄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구성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고문과 같은 비인간적인 대우, 임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동의 자유, 타국민 납치와 강제실종이라는 9가지 유형의 인권 유린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의 구재회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 소장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북한의 인권탄압자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재회 소장: 조사위원회 조사의 다음 단계는 국제법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북한인권유린 관련 국제기관(international center)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인권 탄압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일한 탈북자 신동혁씨는 이어진 토론회에서 수용소 간수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신동혁 씨: 저도 2년 전에는, 사람을 만나 많이 배우기 전에는, 사람을 때리고 총살한 가해자들에 대해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재자가 만든 사회 북한에서 저를 때리고 사람을 죽이던 간수들도 저와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법들이 많으니까 법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될 경우 인권유린을 자행한 북한 당국자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신 씨는 이같이 말하고, 자유로운 바깥 세상으로 탈출해 살아보니 일상처럼 구타와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수용소의 삶보다는 오히려 처형당했던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