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고문 피해자 재활기금 지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가 고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고문피해자재활기금(UN Fund for Victims of Torture)에 시민단체들의 지원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고문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극복하도록 최소 2년 이상 도와준 비정부기구, 재활센터, 피해자 모임, 병원, 법률상담소 등은 이 고문 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Torture/UNVFVT/FundingOpportunites_en.pdf).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는 고문 등 온갖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방대한 기록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UN COI) 보고서 발간 후 2년이 넘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 심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이 기금의 후원으로 고문피해 탈북자 등을 위한1박 2일에 걸친 힐링캠프라는 치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발표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지난 13년 간 5만 2천 700여 건의 북한인권 범죄 중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가 4천 여 건으로 8퍼센트 가까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기금은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혹은 교육적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됩니다.

연례 직접 지원사업(Annual grants for direct assistance)과 역량강화교육(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grants)을 위한 기금 신청은 매년 1월 15일 시작해 3월 1일 마감되지만, 긴급 직접 지원금(Emergency grants for direct assistance)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전 세계 80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고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