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아동의 인권실태를 심의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이 성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부국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는 여자 어린이가 성폭력·학대·희롱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 여자 어린이들이 성적으로 유린 당한 사례를 조사·기록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는데 북한 당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는 매우 치욕스런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76차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날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인 북한의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실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은 협약 실태 이행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실태 이행에 관한 심의도 받습니다. 북한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해 5월 제출한 바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탈북자 26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번 심의 기간에 해당하는 아동 성적 학대 사건 네 건, 그리고 앞서 2000년대 초반에 세 건 등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들 사건은 북한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성이나 아동 학대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당국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나 부모는 경찰(인민보안성)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 여성은 2015년 북한에 있는 친척과의 통화에서 친척의 다섯 살짜리 딸이 이웃 지인에 의해 성폭행 당했지만 딸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아동에 대한 성 폭력이나 희롱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유엔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한 북한 관리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함께 교화소에 보내지는 등의 아동에 대한 연좌제, 아동에 의한 엄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 재판, 강제 노동 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익한 논의였지만 북한에서 아동 관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일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제기할 권고안을 북한이 수용해 아동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앞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아동권리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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