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은 이달 말 북한의 최고 지도자 등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우는 방안을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 등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 사법 기관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 8일 관련국들에 비공개로 회람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까지 9년 연속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북한 지도자 등 최고위층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유럽연합 유엔대표부의 대변인은 그러나 결의안 내용은 이달 하순에 제3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 북한인권 결의에 관심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에 회람된 후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2월에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제3위원회에 제출되는 최종 결의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회원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표현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은 9일 이와 관련해 초안은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봄 제출한 보고서에서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당사자에 대한 이른바 '조준된 제재'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된 로마규약 가입국이 아닌 북한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 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제3위원회가 합의나 표결로 채택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사상 처음으로 인권유린 책임자 제소 조항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초안에 포함된 것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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