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다음달 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오는 23일 개막되는 스위스 제네바의 제 6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가 협약 가입국 북한의 이행 여부를 심의합니다.
23명의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달 8일 북한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지난 2월 사전실무그룹회의에서 제시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바탕으로 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앞선 사전실무그룹(CEDAW 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 쟁점목록을 바탕으로 제2차부터 제4차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협약 비준국은 적어도 4년에 한 번 위원회에 협약 이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9월 보고서를 제출해 2005년 33차 위원회에서 처음 평가를 받았고, 다음달에야 다시 심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대변인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인권단체들이 이미 북한 여성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이날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과의 상호 대화와 국가 인권 기관이나 인권단체로부터 보고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북한에서는 명백하게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젠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9년 이후 탈북자 혹은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탈북자 26명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과 그 자녀가 겪는 인신매매, 성착취, 성폭력과 차별 등을 고발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완벽하게 남녀가 평등한 지상낙원 사회주의 국가로 여성의 인권유린이 없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2010년 평등법이 발효된 후에도 여성은 교육과 군대, 당, 직장에서의 승진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조사 결과 2010년 12월 여성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을 채택하고 남녀평등정책을 실시한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강조했습니다. 2005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차 심사에서 가정폭력철폐를 권고한 내용이 반영된 이 법을 북한은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로버트슨 부국장의 설명입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막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권리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배제, 혹은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다음달 17일 공식 발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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