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다음달 5일 유엔총회에 공식 소개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뉴욕 유엔본부의 유럽연합 대변인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유엔 회원국에 회람된 후 다음달 5일 제3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기록을 포함한 북한 상황을 계속해서 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의안에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길(active engagement) 기대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환영하며 특히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주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초청 요청을 계속해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철폐하고 모든 수감자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모든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돼 최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노역 문제에 유엔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