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안 58개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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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의 58개 회원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럽연합 대표부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조항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수가 17일 현재 58개로 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유엔 유럽연합 대표부의 공보담당관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대한 지지국이 불과 6일 만에 5개국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주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는 등 유엔에 협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 등 결의안 일부 조항을 약간 변경했지만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하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앞서 북한을 지지하는 쿠바가 책임자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일부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것을 고려해 일부 조항의 언어를 고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의 공보담당은 북한인권 유린 실태의 조사와 기록을 위해 한국에 설치될 현장사무소 관련조항(제10조)이 첨가됐고, 제14조는 몇 몇 국가들과 인권대화를 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술적 협력을 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제15조는 앞서 13조의 일부 내용으로 북한의 건설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는 구절이 덧붙여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결의안에 대한 쿠바의 수정안은 18일 제3위원회에서 공식소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이콥 블라우스타인 인권증진 재단(JBI: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은 17일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과의 공동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담은 유럽연합의 결의안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의 크리스튼 브로우커(Christen Broecker) 공보담당은 전 세계 유례없는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로우커 담당: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unparalled)'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엔의 기본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브로우커 담당은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데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