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 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의 기업자문회사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의 사라 케리건(Sarah Kerrigan) 선임 분석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이 회사가 2008년부터 조사한 강제적 비자발적 노동으로 인한 위기 지수가 7년 연속 세계 최악의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라 케리건 선임 분석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위기를 가진 나라로 7년 연속 지목됐습니다.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강제노역으로 인권유린에 노출될 위험이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전 세계 197개국을 대상으로 위기가 없는 나라를 10, 가장 위기가 심한 나라를 1로 표시한 지수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1이하의 극심한 위기국으로 기업들이 노동력 이용을 피해야 할 1순위 국가라는 설명입니다.
케리건 분석관은 지난 24일 영국의 인권단체가 런던에서 개최한 강제노역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리건 분석관: 북한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거의 전무할 정도이고, 저희가 조사한 구조∙이행과정∙성과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최악입니다.
북한은 2022년 월드컵 주최국으로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중동의 카타르, 1960년대부터 벌목공을 보내고 있는 러시아 등과 국가가 직접 나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계약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지 않고, 사소한 위반에도 구타나 감옥에 수감하는 등 폭력에 노출시키고, 이동의 자유도 없이 월급의 90퍼센트 가까이를 착취하는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케리건 분석관은 또 탈북자들이 거치는 중국 등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북한 주민의 강제노역이 많이 자행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에 처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리건 분석관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을 돕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이들의 노동 조건이나 환경을 국제법 기준에 맞게 보장해 주고 이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케리건 분석관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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