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메릴 뉴먼 씨에게 3천 여 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에 관광객으로 입국한 후 40여 일 간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메릴 뉴먼(Merrill Newman) 씨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숙박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3천 241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지만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 News는 최근 발표된 뉴먼 씨의 억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전자책 '마지막 전쟁포로(The Last P.O.W.)'를 인용해 9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전 당시 미국의 첩보장교로 활동했던 뉴먼 씨가 석방된 지 몇 주 후 미국 국무부로부터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받은 청구서에 관해 전해 들은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뉴먼 씨가 한국전 당시 자신이 직접 훈련해 북한으로 파견했던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북한으로 잠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먼 씨가 받은 청구서에는 자신이 억류되어 있던 평양 양각도 호텔이 관광철에는 하루 방값 75달러, 나머지 일반 방값으로 하루 60달러라고 명시돼 있고, 또한 식사비로 591달러, 후식 14달러, 심지어 분실된 접시 값으로 3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억류 초기 뉴먼 씨가 호텔방에 있던 전화기로 아내에게 국제전화를 건 데 대해 23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미국 CNN방송 기자 출신인 마이크 치노이(Mike Chinoy) 씨가 쓴 이 전자책은 북한이 뉴먼 씨 석방에 앞서 현금 400유로를 제외하고 소지품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뉴먼 씨는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채 사죄문을 작성한 후 풀려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관광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리: 북한은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는 이들에게 북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 억류하고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시민들에게 억류 중 사용한 구금시설이나 의료비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뉴먼 씨에게 청구된 비용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는지, 다른 억류 미국인들도 이 같은 청구서를 받은 적이 있는 지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