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의회는 북한 정권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종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APPG for int'l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오픈도어스(Open Doors),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국제인권단체와 탈북자, 전문가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자비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권의 표적이 되고 반 인도적 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2014 북한인권백서 등에 따르면 2009년 황해북도 중화군 공군사령부 변신참모의 부인이 성경을 소지하다 발각돼 공개처형을 당했다던가, 기독교인에 대한 연좌제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부인과 이혼하도록 강요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등이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돼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 고문, 구금, 처형 등을 자행되고 연좌제가 적용돼 강력히 탄압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의 종교 자유를 개선하려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며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개최한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김주일 '국제 탈북민 연대'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뉴욕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도록 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사무총장: 12월 중순에 유엔본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주변국과 많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죠.
보고서는 그러나 책임자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북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개입 정책(long-term, strategic engagement)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식적 사법기구설치나 실태조사활동, 교육∙문화 교류와 인권에 대한 비판적 교류 등도 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정보 통제를 뚫고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방안과 3만 여명에 달하는 전 세계 탈북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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